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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