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배임수재 혐의 속행공판
장선우 설립 우암건설 끼워넣기식 공사 발주 의혹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조현범 회장 실소유 개인 회사 신사옥 공사에서 특정 건설사가 낙찰자로 내정된 과정을 두고 '입찰 담합'이라고 따졌다. 회사 측은 낙찰자 내정을 인정했지만 조 회장의 지시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17차 공판을 열었다.
조 회장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7월19일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조 회장이 실소유한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아름덴티스트리'는 2020년 9월 약 200억원 규모의 대전 신사옥 건설 공사에서 우암건설을 낙찰자로 내정하고 다른 건설회사 3곳은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름덴티스트리 전 대표이사 A씨는 신사옥 건축 공사 계약 체결 당시 조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사 자금을 집행할 때 큰 건일 경우 조 회장에게 보고했다"며 "신사옥 공사는 조 회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했다"고 말했다.
우암건설의 시공사 선정도 조 회장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우암건설이 한국타이어 관련 공사를 여러 개 담당했었고, 주위에서 평가도 좋다고 들었다"며 "그래서 조 회장에게 우암건설에 신사옥 공사를 맡기는게 맞지 않느냐 건의를 드리고 조 회장이 이를 승인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우암건설은 지난 2013년 한국타이어 헝가리 공장 3차 증설 공사, 2014년 연구개발센터 '테크노돔' 공사 등 한국타이어 관련 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며 사세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암건설이 신사옥 공사에 초기 준비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었던 건 아름덴티스트리 대주주인 조 회장과 장선우 대표의 친분이 크게 작용해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A씨는 "친분의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제 입장에선 한국타이어 공사를 많이 해봤던 업체인 우암건설에게 부탁하자는 생각이 컸다"고 답했다.
검찰은 '수의계약으로 우선공사를 했는데 본공사는 입찰로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다른 건설사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의혹도 캐물었다.
이에 B씨는 '형식상 절차'에 불과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어차피 우암건설에서 공사를 계속 할 것이지만 '입찰 과정'이 있어야만 감사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나중에 공사가 입찰을 제대로 거쳤다는 형식상 요건을 갖추는게 필요했다"면서도 "어떤 건설사들이 참가했는지 잘 모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대표이사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추궁하자 "어차피 형식적인 요건이니 우암건설에서 알아서 동종업계를 섭외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우암건설이 자기가 공사할 건데 다른 업체를 데리고 온거면 사실상 '입찰 담합'을 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재판부가 "그 부분은 평가의 영역이라 사실관계만 확인하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시공 경험이 많지 않은 우암건설에게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첨단시설을 만들 수 있는 시공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했다. 우암건설이 과거 한국타이어 관련 공사에서도 단독 시공이 아닌 다른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했던 점도 함께 거론했다.
재판부는 "아름덴티스트리 업종 특성상 건물에 임플란트 제조 등 전문 기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우암건설이 시공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첨단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엔 좀 부족한 업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신사옥은 전체적으로 오피스와 쇼룸, 연구재료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건축물이었다"라며 "금액 단위가 1000억 정도도 아니고 200억대였기에 종합건설회사인 우암건설이 충분히 시공을 감당할 능력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3일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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