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측 변호인 "원고 설득하겠다"
내달 변론준비기일 열고 절차 논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및 두 여동생 간 상속 지분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에 조정절차를 제안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6일 김 여사와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장녀 연경 씨, 차녀 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2회 변론기일에서 "사건 성격을 고려해 증인신문을 했는데 여전히 불분명한 사실관계나 의문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임조정위원의 조정절차를 하면 어떨지 제안한다"고 밝혔다.
세 모녀 측 변호인은 "가족들 문제이기에 가급적 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으나 그렇지 않았다"며 "가급적 원고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소송 제기 전에는 (법적 분쟁이 없도록) 그랬는데, 이후에 정당성에 오해가 있기에 제대로 진실을 밝혀 입증하고 싶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변론준비기일로 진행해 향후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구 회장은 지난 2018년 구 전 회장 별세 이후 구 전 회장의 지분 1945만8169주(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연경 씨는 2.01%를, 연수 씨는 0.51%를 각각 받았다. 김 여사는 상속된 지분이 없었다.
세 모녀 측은 지난 2월 "구 회장의 기망행위가 있었으며, 피상속인 유지와 상관없이 일정 부분을 유족들이 상속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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