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차관리인 30대 김 모 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15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 씨 모습. /황지향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차관리인이 구속됐다. 주차관리인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주차장 임차인인 모텔업주는 구속을 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주차관리인 30대 김모 씨와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모텔업주 40대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단 조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씨에 대해서는 "살인교사 범행과 관련해 공범(김 씨) 진술이 주된 증거자료인데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히 그 진술에 의한 살인교사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거, 가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 내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인 80대 남성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김 씨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와 함께 김 씨의 도주 경로가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 씨의 지시를 받아 살인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의 자백 등을 바탕으로 조 씨에게 증거인멸 혐의 외에 살인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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