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집단 혐의 적용 검토
연이율 최대 24.3%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하며 나체사진을 요구·협박하는 방식으로 채권 추심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연이율 최대 2만4333%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하며 나체사진을 요구·협박하는 방식으로 채권 추심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채권추심법 위반과 대부업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등으로 대부업체 중간관리책 A(31) 씨 등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저신용자 83명에게 차명계좌를 이용해 총 2억5000여만원을 대부하고 연이율 3476~2만4333%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얼굴 사진 등을 담보로 받았다. 이후 상환이 늦어지면 나체사진을 요구하거나 얼굴 사진을 편집해 만든 성매매 전단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청년과 영세상인, 신용불량자 등 저신용 취약계층이었다. 83명 중 30명이 청년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30만원을 대부하고 7일 후 5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징수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총책 등을 넘겨받은 뒤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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