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12월로 연기됐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마·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12월로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4일 예정됐던 유씨와 지인 최모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2일로 변경했다.
이에 앞서 유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변호인단 추가 선임서와 함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용 수면마취를 이유로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 약 1100정을 불법 처방받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대마를 흡연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rocker@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