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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영장주의 위반' 논란에 "전혀 기억 안 나"

  • 사회 | 2023-11-13 13:45

1989년 서점 압수수색 사후 영장 발부 의혹
이종석 "사후 영장 발부, 담당 판사 몰랐을 것"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영장주의를 위반한 채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영장주의를 위반한 채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영장주의를 위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한 언론 보도를 보니 1989년 한 출판사 압수수색과 주인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영장이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이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덮어줬다는 사실이 있었다"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팩트>는 이 후보자가 1989년 평판사 시절 영장 없이 이뤄진 서점 압수수색 사건에서 사후 영장을 발부해줬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는 "그런 사실(압수수색 후 영장 발부)이 있던 자체를 담당하는 판사는 몰랐지 않았을까 싶다"며 "알고 발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모르고 발부했다는 취지냐"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1989년도 일이라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당시 노태우 정권에서 소위 출판사와 서점에 대한 공안 탄압이 있어 국민적 비판을 받던 시기"라며 "출판사, 서점만 195차례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44명이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 영장을 이렇게 남발하고, 제5공화국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고 하자 법원행정처장이 국민 목소리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최소한 확인해서 답해달라"며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기본권과 헌법에 대한 의지가 투철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인하고 어떤 성찰을 했는지 대답해 줘야 (헌재소장으로서) 자질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각 분야 제도개선, 통일이나 개헌 등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 검토 등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건의 접수·심리·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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