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차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 건설부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일제 감독에 나선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 건설부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일제 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시공능력 순위 12위 건설업체인 한화가 운영하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화에서는 모두 5차례(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화건설 시절인 2022년 1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11월 한화와 한화건설이 합병된 이후 올해 들어 4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최근에는 지난 9일 제주도 서귀포시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중이던 6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4.1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한화는 디엘이앤씨와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에 이어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해 고용부의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가 됐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한화 건설부문이 운영하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선 다음 달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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