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야간 전화 선거운동 혐의를 놓고는 "통화를 한 사람들과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지지를 호소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이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하고 감형했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당내 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 활동의 자유에 대해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출마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을 유지한 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했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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