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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1·2심 "의뢰인 비밀누설혐의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이정렬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이정렬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이정렬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판결인 벌금 500만 원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18년 6월 "김씨가 트위터 '혜경궁 김씨' 계정을 운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내용을 올렸다"며 시민 3,000여 명과 함께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이 중에는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을 대표해 이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A씨가 속해있었다.

당시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받은 내용을 SNS에 게시한 후 A씨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고발대리인 사임 의사를 밝혔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이 같은 해 12월 11일 '혜경궁 김씨'가 김씨 소유의 계정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과 SNS에 A씨의 트위터 닉네임, 직업, 직장 등 인적사항을 공개했고,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변호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무장으로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피해자에 대한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업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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