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업체 담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업체 담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9일 오전부터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참가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취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소재 건축사사무소 등 5개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LH는 2020년 7월 10여 개 감리업체가 LH가 발주한 여러 아파트 공사 감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수사 중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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