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다툼 필요·방어권 보장 등 이유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건설사에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이로써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까지 모두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 씨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범죄사실에 있어 피의자의 지위, 피의자와 관련 회사와의 관계, 공사도급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직무와 관련해 피의자의 개입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상당수의 공사 에 피의자 개입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들은 반대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에게 횡령 혐의 반박 자료 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인의 이름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업체에서 수억 원대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씨가 뇌물 대가로 피감기관 등에 감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10월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받은 공수처는 지난해 2월 김 씨를 정식 입건한 뒤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했다.
앞서 공수처는 2021년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두 차례, 올해 8월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chaezer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