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체포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께 이 전 부지사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이틀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건설업자 A씨에게 경기 용인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해당 주택의 인터넷 가입자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이모 씨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용인시 주택의 인터넷 가입 시점이 대선 이후인 2022년 4월"이라며 "인터넷도 없는 집에 컴퓨터 수십 대를 놓고 대선 작업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대북송금에 관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3월과 4월 각각 추가 기소됐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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