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건설산업 혁신대책 발표
민간건설 분야 하도급 관리·감독 강화, 발주자협회 설립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건설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공공 공사 시 안전과 직결된 시공은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민간 분야는 전 단계에서 밀착 관리한다.
서울시는 7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앞서 건설산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설계·시공·감리·발주에 걸친 사례별 부실원인을 파악했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위해 부실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부실공사 업체는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를 2년간 제한한다. 부실 내용에 따라 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한다.
만연한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을 명시한다.
입찰 참가 때부터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감리원의 과도한 서류 업무를 없애 현장 업무 시간을 확보한다. 또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공사 기록용 촬영장비를 대여해준다.
국내 건설공사 발주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했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 등의 요청 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한다. 기존에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됐던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제도를 일반 건축물 공사에도 도입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시공 미숙, 덤핑 입찰 등 건설 산업에 수십 년간 뿌리내린 고질적 관행과 체질을 바꿔나간다.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설계도면 숙지와 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 전문 통여사를 통한 품질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투찰 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입찰제도도 개선한다. 종합평가낙찰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해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 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한다.
건설 품질을 우선하는 발주자 의식이 중요한 만큼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구성한다. 공공기관, 민간 정비사업조합, 전문가가 함께 건설산업 문화를 바꾸고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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