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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공모 의혹' 남현희, 9시간 넘게 조사…묵묵부답(종합)

  • 사회 | 2023-11-07 00:30

경찰 피의자 조사 9시간47분만 종료…취재진에 묵묵부답

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오후 2시20분께 사기 혐의를 받는 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소현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오후 2시20분께 사기 혐의를 받는 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소현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 씨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가 경찰에 출석, 9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오후 2시20분께 사기 혐의를 받는 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약 9시간47분의 조사를 마치고 다음 날인 7일 0시7분께 나온 남 씨는 '혐의 소명 어떻게 했나', '억울한 점 없나', '피해자라는 입장에 변함 없나', '사기 범행 정말 몰랐나', '(전 씨로부터) 선물 받았을 때 사기 피해금이란 것 몰랐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남 씨는 재혼 상대였던 전 씨와 사기를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전 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씨와 남 씨가 공범'이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남 씨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남 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한편, 압수물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하는 등 사기 공모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전 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남 씨와 대질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남 씨는 그간 전 씨의 범행을 몰랐다며 사기 공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남 씨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전 씨를 사기로 고소한 15명은 남 씨를 고소하지 않았는데 11억원 이상 사기 당한 전문직 부부가 유일하게 남 씨를 공범으로 고소했고, 그에 따라 자동 입건돼 조사가 이뤄졌다"며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전 씨에게 이용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경찰이 원하는 모든 자료를 즉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4일 남 씨 요청을 받아들여 남 씨가 전 씨에게 받은 물품들에 대한 압수절차를 완료했다. 압수 품목에는 벤틀리 차량과 귀금속, 명품 48점이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전 씨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총 20명으로부터 2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와 피해액은 15명과 19억여원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늘었다.

전 씨는 지난 4월 데이트 앱을 통해 30대 남성 A씨에게 접근한 뒤 결혼하자며 수천만원을 뜯어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 씨를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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