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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길수 현상금 500만→1000만 원 상향

  • 사회 | 2023-11-06 13:06

4일 안양 한림대병원 입원 중 도주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의 현상금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 수배 전단. /법무부 제공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의 현상금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 수배 전단. /법무부 제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길수의 현상금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다.

법무부는 6일 김 씨의 현상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한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김 씨는 지난 9월 11일 환전을 싸게 해 주겠다며 만난 30대 남성에게 7억 4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경기 안양 한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인 지난 4일 화장실을 가겠다며 보호장비를 벗은 사이 도주했다.

김 씨는 4일 오후 9시께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한다. 터미널에서 검은색 바람막이, 바지, 운동화에 회색 티셔츠로 갈아입은 뒤 자취를 감췄다.

키 175cm, 몸무게 83kg으로 건장한 체격의 김 씨는 옆머리가 짧고 앞머리가 긴 투블럭 스타일인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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