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오는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열린 '제1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해 시각부문 시상자로 나서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오는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 관장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11개월 만이다.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의 경우 당사자들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지만 노 관장은 법원에 직접 출석할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이들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판결과 함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은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은 항소했다. 최 회장 측도 항소했으나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이 이혼 청구 부분에 대해만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소송에 이르렀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가운데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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