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항의 시위에 경찰 수사의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군 사망자 유족들을 불법 침입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군인권센터는 허위사실이라며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용원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등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 윤 일병 유족 등 군 사망자 유족 10여명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청사 내부를 불법 침입·장시간 난동하고 상임위원을 감금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립적 인권보호 직무수행에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중대 사건으로 인권위 군인권총괄과장이 (비상출입문을 열어주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공직기강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두환 인권위원장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속히 기초조사를 실시해 관련자들을 수사관서에 고발하도록 촉구했으나 감감무소식"이라며 "범행 가담자들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인멸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을 내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사무 공간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바 없다"며 "유가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김용원 씨, 이충상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군 사망자 유족 10여명은 지난달 18일 인권위 청사 15층 상임위원실 앞에서 "고 윤승주 일병 사건 관련 진정을 각하한 것은 앞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안건 기각 항의 방문 및 김 위원 사퇴 촉구에 대한 앙갚음"이라며 시위를 벌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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