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 발표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 사는 면제한도를 전체 사업장 기준이 아닌 아닌 공장별로 면제자를 운영했다. 복수 노사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상설화해 연간 4000시간인 면제시간 한도를 2만7372시간 초과해 운영했다. 6명으로 정해진 면제 인원도 26명을 초과해 32명이었다.
#. 통신·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B사는 노동조합에 제네시스, 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 10대의 대여비 약 1억 7000만 원과 유지비로 연간 7000만 원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조합원이 99명이 이하면 연간 최대 2000시간, 500∼999명이면 최대 6000시간 등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 위법 의심 사업장과 공공부문 2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감독 결과, 점검이 완료된 62개 사업 장 중 39곳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와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법한 단체협약과 단체협약 미신고는 각각 11건, 8건이었다.
주요 법 위반 사례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10배 초과하거나, 시간제 면제자를 전일제로 사용해 면제 시간 한도를 1만8000여 시간 초과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무관하게 교섭기간 전체(4개월)를 유급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운영비 원조와 관련해선 사용자가 1년간 노조에 총 10억 4000여만 원지원,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 전액 지원,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 렌트비 약 1억 7000만 원과 유지비 약 7000만 원을 지원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분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11월까지 추가적으로 약 140곳 대상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법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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