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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