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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30일 차단은 사실상 검열"…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우려

  • 사회 | 2023-11-02 12:59

지난 6월 임시조치 내용 담긴 개정안 발의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은 기사를 30일 이내 접근을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하는 내용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열'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남용희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은 기사를 30일 이내 접근을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하는 내용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열'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 신청이 제기된 기사를 최장 30일 차단하는 등 내용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열'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개정안 조항 중 임시조치 등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언중위가 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사에 접근을 최장 30일 동안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권위는 조정이 신청됐다는 이유만으로 선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허가',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의성 보장이 중요한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도 전체 언론보도 유통을 금지하게 되므로 '과잉 제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 이외에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조치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적절한 방어 수단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내지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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