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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를 공공임대주택으로…서울시 자율주택정비

  • 사회 | 2023-11-02 06:00

용적률 상향,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SH, 신축분 매입해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정비에 들어간다.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활동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정비에 들어간다.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활동 모습.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정비에 들어간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곳을 정해 정비를 추진한다. 용적률 상향, 건축규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이자는 취지다.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한다. 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 외에도 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사업에 응모하려면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이나 시가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구로구, 금천구 등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등 조건을 만족하면 심의 때 가점이 반영된다.

SH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사업자는 토지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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