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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변호인 "항고할 것"

  • 사회 | 2023-11-01 16:27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경기도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경기도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고할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세 명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3일 신청한 지 9일 만이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결과를) 보도를 보고 알았고 이렇게 신속히 처리할 사안인가 싶다"며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3일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 및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하는 등 예단과 선입견을 갖고 있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이에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보복성 기피'로 보인다"며 "선고를 늦추고 이 재판부에게 선고를 받으면 불리할 것 같으니 일종의 '재판부 쇼핑'을 하고 있고 명백히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기피신청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북송금에 관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쌍방울그룹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이 기재된 자료 삭제를 요청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3월과 4월 각각 추가 기소됐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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