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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개월간 전세사기 5568명 검거…"무기한 단속"

  • 사회 | 2023-11-01 16:17

국토부 등 범정부 협의회 "기한 없이 유기적 협력해 전세사기 근절"

검찰·경찰·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협의체가 약 14개월간 전세사기범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이동률 기자
검찰·경찰·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협의체가 약 14개월간 전세사기범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경찰·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협의체가 약 14개월간 전세사기 범죄 단속을 실시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1일 범정부 협의체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전세사기 관련 총 1765건·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전국 1만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검거했으며 이 중 9개 조직 112명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21개와 전세사기에 가담한 불법 중개·감정행위자 965명도 검거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총 1163억5000여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지난해 5억5000만원보다 211배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경찰·국토부와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했다. 공판 단계에서는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과 관련해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재산으로 구입한 동해 망상지구 토지에 추징보전 절차를 했다.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지난달까지 법률상담 1565건·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을 지원했다.

입법 노력도 병행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개별 범죄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야 가중처벌 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되는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국토부는 사회초년층 피해가 증가하면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신축빌라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를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꾸려 총 7590건 피해자 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 주거안정방안을 지원했다.

범정부 협의체는 향후에도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 범정부 협의체는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해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가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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