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의계약으로 매출 28% 일감 몰아줘"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일감 몰아주기'로 급식 분야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 전 실장 등은 2013~2020년 삼성그룹 4개 계열사들이 2조 원대의 급식 일감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이유로 2021년 삼성전자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소 요지에서 "100%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게 몰아준 일감은 연평균 거래물량 3243억원으로 웰스토리 전체 매출 29%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규모"라며 "특히 웰스토리는 식재료비 마진도 보장받는 등 일반 시장의 급식 거래 관행에 비춰볼 때 상당히 유리한 계약 조건이었고 삼성이 실제 비계열사들과 거래할 때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웰스토리는 이렇게 각종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사업 위험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었으며 경쟁 사업자들의 진입 기회도 봉쇄하면서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 전 실장 측은 "수의계약 체결을 전제한 적도 없고 웰스토리에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었다"며 "부당 지원 의도도 없었고, 그저 '급식 불만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을 뿐 부당 지원 지시도 당연히 없었다"고 주장했다.
웰스토리와는 1997년부터 거래를 계속해왔기에 기존 거래 갱신에 불과했고 웰스토리가 당시 이미 단체급식 시장 1위 사업자였다고도 강조했다.
거래 기간동안 웰스토리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줄어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될 위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존 공급업체에 다른 업체를 끼워넣거나 기존 업체와 거래를 종료하고 신생 계열회사를 몰아준 다른 사례들과는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8일 열린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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