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곽상도(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곽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