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위증교사 사건까지 병합신청
검찰 "위증교사는 별도 심리해야" 입장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 재판부가 검찰이 추가기소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다만 '위증교사 의혹'은 병합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기존 특가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 병합했다.
지난 20일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공판에서 재판부는 별도 기일을 열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의 병합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만큼 재판부도 따로 기일을 열지 않고 병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성남FC' 재판이 시작된 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12일과 16일 이 대표를 각각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으로 추가기소했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로 배당했고, 이 대표 측은 모두 대장동 의혹 심리와 병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일 재판에서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피고인이 동일하다"며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의 범행이고, 중요 사건 증거가 공통된다"고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했다.
또 "범행 구조가 부동산 개발비리로 같고,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는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의혹은 별개 사건이라며 병합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재판이 끝난 후 "반대 의견을 낸 바는 없다"며 "오히려 병합이 이뤄져 순차로 심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병합된 이 대표의 재판은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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