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47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횡령 사건에 병합 기소
검찰 "고의적·악의적 행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25일 근로자 임금 2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25일 근로자 임금 2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이번에는 근로자 임금 47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25일 김 회장과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 40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47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1억원이 지급돼 미청산 금액은 26억8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재무 상태가 양호한 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자금을 횡령해 고의로 임금체불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 회장 인수 후 불과 3년 만에 횡령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임금체불 이후에도 회사자금으로 명품 등 사치품을 구입했으며, 피해 근로자들을 형사 고소해 합의서 작성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석방된 김 회장에게 한 달간 (임금) 청산 기회를 부여했으나 변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지난 12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임금 미지급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 회장은 명품 가방과 귀금속 구입, 계열사 유상증자에 동원된 사채자금 변제 등을 위해 회사자금 약 5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