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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 26일 선고

  • 사회 | 2023-10-24 18:57
헌법재판소가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린다./더팩트 DB
헌법재판소가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린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오는 26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환노위 소관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하고 사측의 노조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과기정통위 소관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 추천권을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에 넘겨 정치적 독립성을 꾀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고 '방송3법'은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라고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에서 진척이 없자 상임위에서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법안을 넘겼다. 법사위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60일 이상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이 근거다. 이에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분쟁이 생길 때 헌법을 해석해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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