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에서 주택조합 사업을 한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합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성동구에서 주택조합 사업을 한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합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성동구 옥수동 모 주택조합장 A(76) 씨, 감사 B(64)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4월~2021년 6월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 명목으로 피해자 252명에게 약 260억원을 가로챘다고 보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적법한 조합 간부가 아닌데다 사업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구청 승인 없이 조합원을 가입시켜 분담금 각 약 1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검찰은 피해자 140여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약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놓고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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