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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 시설에…'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 사회 | 2023-10-24 16:10

재범 위험·아동 상대 성범죄자 지정 시설 거주
한동훈 장관 "국민 불안과 우려에 십분 공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 절차를 밟는다.

법무부는 오는 26일부터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000∼2000피트(약 304~609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게 된 이유다.

거주지 제한 명령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세 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건강·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리면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 지정 거주시설은 기존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

또 제정안은 국가 지정 거주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의견 수렴을 해왔다. 그 결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훨씬 강화된 형태로 함께 준비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최선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습적, 약탈적으로 끔찍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 즉 '섹슈얼 프레데터'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내셨다"며 "그 우려와 걱정에 십분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세 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10년 이상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현재 300명 출소한 상태다. 앞으로도 매년 60명가량씩 계속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 장관은 "이런 고위험 성범죄자들에게 근본적으로는 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젊어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맞는 양형기준의 강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건 그것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와 별개로 이미 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로 돌아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여드리는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한 장관은 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가지 않은 어려운 길"이라며 "해외 입법예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지형 인구구조, 거주 형태 등의 현실을 고려해서 거주지 지정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의견,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입법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누구든 언제나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입법예고의 과정과 입법과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같이 논의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수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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