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9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4명에 대해 자본시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모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10여명은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 등은 주가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21일 2731원이었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9월 초 20배 오른 5만4200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18일 29.96%(1만4500원) 떨어졌다.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 주가도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장 마감 후 두 종목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으며,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윤 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열린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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