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 과정 '위법' 판단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정비사업 한강변 가로 스카이라인 계획안. /서울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의 위법사항을 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하도록 영등포구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하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를 낸 점을 문제삼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9조 6항,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10·11·29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시는 이번 시정지시에도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규정을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비사업 설계·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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