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중소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철도공채를 대금 지급 때 매입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건설공사 분야)을 기존 '계약체결 시'에서 '대금 지급 시'로 개정한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19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 건설업계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된 사안이다. 지난해 11월 오세훈 시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현안과제로 다시 건의했고, 오 시장이 검토를 지시하면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시행에 이르게 됐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업·시민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특히 건설공사 분야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매입시기가 '계약체결 시'로 규정돼 있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되면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에는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렇게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이 감액된 사례는 322건에 달했다.
이번 조치는 중소 건설업계에 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기업은 중소기업이 98.7%에 이를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전문건설업종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분야의 불편이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창의행정 철학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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