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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에 아우디' 고진모터스 대표 1심 벌금 1000만원
검찰, 징역 1년 구형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게 수입 차량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동률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게 수입 차량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게 회사 수입 차량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8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회사의 자금을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가족회사이고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대표는 2017년과 2020년 회사가 리스해 보관 중이던 아우디 차량 두 대를 조 회장 측에 무상 제공해 회사에 4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7월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장 대표가 동생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의 부탁을 받고 조 회장에게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장선우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같은날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수입차 브랜드 딜러사 대표로 있으면서 공과 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고 관행에 편승해 신중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리스용으로 선등록된 차량 일부를 제공했고,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액도 모두 변제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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