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 피해자 73명
인천, 서울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00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천, 서울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00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공인중개사 김모(39) 씨, 중개보조원 신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9월~2022년 8월 인천,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73명에게 146억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무자본 갭투자 거래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신씨는 매수인·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나눴다.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사들인 후 차액 일부를 챙기는 방법으로 2020~2022년 주택 563채를 손에 넣었다. 이후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다가 결국 피해자를 양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을 엄정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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