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파업 투표…찬성 73.4%로 가결
17일 지방노동위 조정안 성과 없을 시 파업권 확보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파업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2∼16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1만4049명 중 1만1386명이 참여했고, 8356명이 찬성해 찬성률 73.4%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양대 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민주노총)와 통합노조(한국노총)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합단을 구성해 7월 첫 본교섭을 시작으로 사측과 내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 투표에 돌입했다.
최대 쟁점은 인력 감축 문제다.
사측은 정원 1만6367명의 13.5%에 해당하는 인력 2212명을 감축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신당역 사건과 이태원 참사 1주기, 최근 이어지는 흉기난동 범죄 등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축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사측이 2021년과 지난해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노사 합의를 3년째 무시하고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서울시와 사측이 인력감축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노조는 지난달 6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등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17일 서울지노위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이 결정되지 않고 조정 절차가 종료되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다.
양대 노조 대표자와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 공동대표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18일 오전 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양 노조 총파업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파업에 대비해 지난달 25일 연합교섭단과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르면 파업을 실시하더라도 자연·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노조 측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가결된다고 해서 바로 파업하는 게 아닌 만큼 조금 더 지켜보고 그 후에 추후 대책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도 "필수유지인력을 지정해서 최대한 시민 불편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해 11월 30일, 사측의 인력감축안에 반발하며 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당일 일부 혼잡이 발생했으나 하루 만에 본교섭이 타결되며 사태가 진정됐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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