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성년 때까지 공소시효 중단되지만
개정 법 시행 전 성인됐다면 소급적용 불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법 개정 전에 성년이 됐다면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12월5일쯤까지 야구배트 등으로 피해아동 B씨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이모부였다.
1,2심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A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다.
아동학대처벌법은 2014년 9월29일 개정됐다. 아동학대범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시작된다는 내용이다. 이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야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취지다.
1993년 12월생인 피해자 B씨는 개정법 시행일 당시 만 20세로 이미 성인이었다. A씨는 2019년 7월22일 기소됐다.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범죄 종료일인 2011년 12월부터 따지면 2018년 공소시효가 끝난다. B씨에게 개정 법을 소급적용하면 만19세로 성년이 된 2012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2019년 완성된다.
대법원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4년 9월29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 됐다면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원심 결론이 맞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특례조항에 경과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소급적용은 신중해야한다고 봤다. 헌법도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B씨의 공소시효는 범죄 종료 때부터 진행돼 기소 전 완성됐다고 봤다.
이 판결은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 공소시효 조항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이 됐다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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