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10~11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에게 자신이 사용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과 방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쌍방울 임직원들은 2021년 10월 감사실 하드디스크를 파쇄‧교체하고, 같은해 11월 재경팀과 총무인사팀 PC에서 '이화영' 키워드를 검색한 후 신규 본체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14일 구속 기소됐다.
이어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3월과 4월 각각 추가 기소된 이후 지난 4월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돼 이날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추가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의 접견 녹취를 직접 공개하며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범행 시점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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