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경기도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ocker@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