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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 불출석…5분 만에 종료

  • 사회 | 2023-10-13 14:31

다음 기일 오는 27일…재판부 "출석 여부 상관없이 진행"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5분 만에 종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5분 만에 종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재판을 미룬 지 두 달 만에 열린 기일이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재판은 오는 27일 재개될 계획이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은 "이 대표의 불출석에 지난 한 달 재판이 공전했고 오늘도 공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면 다음 기일도 국감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한 재판 진행을 바란다"며 "2주 단위 재판을 주 1회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격주 금요일에 열리고 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격주 금요일에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 22일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고 김 전 처장과 모르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임 이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아는 사이였다고 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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