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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