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동 기자회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외부 유출된 국방부 내부 문건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항명 혐의 기소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 기소 전인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외부로 유출된 국방부의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에 대해 "여론전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방부 검찰단은 영장청구서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관리관이 혐의사실을 빼라고 지시했으나 이는 적법한 지시'라고 적었다. 해당 문건과 공소장에는 '이첩 보류 지시 외 다른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적혀 있다"고 문건이 영장청구서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박 대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어 수사 흠집 내기를 시도한 것이라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리를 비틀어 만들어낸 소위 '찌라시'에 불과한 문서"라며 "괴문서를 만들어 유포하게 한 행위는 자체로 직권남용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문건에는 '박 대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그의 무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누락시켰다는 거짓말까지 유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문건이 국방부 정책실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건은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것에 대해 쟁점을 정리한 A4용지 12쪽 분량 문서다. 유출 이후 국방부는 "공적 발표 문서가 아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정리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 기소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채 상병과 동료 병사들이 급류에 휩쓸린 날에서 80여일 만인 지난 6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기소했다. 기소된 사람은 성역 없이 수사를 지휘했던 박 대령 한 사람뿐"이라며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국방부 검찰단은 관계자들 진술과 자료조사, 압수수색 등으로 객관적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부정한 목적을 갖고 박 대령을 기소했다"며 "이는 기소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무죄가 선고되도록 변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은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 대령은 조사를 벌인 뒤 사단장 등에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경찰에 이첩했다. 이를 놓고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혐의가 있다며 지난 6일 박 대령을 군사법원에 기소했다.
bel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