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 수행 관련성 없어도 면제 대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부내 안 TV에는 수신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 부대 TV는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면제 대상이며 일반 국민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도 사전통지 등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군 11전투비행단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전은 2020년 12월~2021년 1월 11전투비행단 영내 관사, 독신자숙소, 외래자숙소에 설치된 TV에 수신료를 부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전이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해야하는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등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방송법상 군의 임무수행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군 영내 TV도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국가를 '행정처분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행정절차법에 국가를 당사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해석했다.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군 임무수행 관련성이 수신료 부과 요건인지도 논란거리였다. 방송법 시행령은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임무수행 관련성이라는 용도까지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수신료를 물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도 행정절차법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 방송법 시행령을 해석할 때 문언에 충실해야 한다고도 명확히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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