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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대행, 이균용 부결에 "사법부 어려운 사태"

  • 사회 | 2023-10-06 18:57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사법부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사법부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우려를 나타냈다.

안 권한대행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서 "사법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부터 대법관 중 최선임인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체로 대응해 왔다.

이어 "사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이런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원합의체 심리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대법관 제청과 법관 인사 지장 우려에는 "재임명이 되지 않으면 당장 재판을 못하게 되는데 그런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성‧긴급성‧상당성에 의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들의 의사를 듣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사례 이후 35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 임명까지 1~2개월가량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 권한대행도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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