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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낡은 저층주택 수리 비용 지원

  • 사회 | 2023-10-08 11:15

내달 말까지 '안심 집수리 지원' 참여주택 모집

서울시가 집수리가 필요한 노후 주택의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활동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집수리가 필요한 노후 주택의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활동 모습.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집수리가 필요한 노후 주택의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달 30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반지하 주택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올 상반기 반지하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 거주주택에 한해 수리를 지원했으나 하반기에는 대상을 확대해 노후주택이 밀집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도 지원한다.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다세대 주택이다.

반지하 주택은 최대 600만 원, 취약가구 거주주택은 최대 1000만 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세대·가구 내부 공사로 단열·방수 등 성능개선,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문턱 제거 등 편의시설을 위한 수리로 한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및 취약가구 거주주택에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를 통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체결일로부터 4년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상생 협약서를 시와 체결해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를 돕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주택 거주자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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