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 경찰서장에 '주의' 조치 권고
경찰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동의 없이 가·피해자 대면조사를 벌인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동의 없이 가·피해자 대면조사를 벌인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학교폭력 가·피해자 대면조사를 벌인 A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주의 조치하고,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내 학교전담경찰관 대상 직무교육을 하라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B씨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117 신고를 했다. B씨 아버지는 B씨가 가해 학생과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학교전담경찰관이 대면조사를 벌여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경찰관은 학교 측에서 단순한 동급생 이상으로 친한 관계였으니 서로 대화하고 오해를 풀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삼자대면을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면담도 피해 학생이 불편하다고 해 즉시 종료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피해 학생 동의를 얻은 뒤 대면조사가 진행될 수 있었는데도 경찰관이 임의로 판단해 가해 학생과 대면하도록 했다며 피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피해 학생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도 봤다.
bel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