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 따라 양성징병·모병제 논의 필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A씨 등 3명이 병역법 3조 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2010년, 2011년, 2014년 이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도 결론은 같았다.
헌재는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상황·재정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가지며 보충역과 전시근로역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이라며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됐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 전환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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