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 못해"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확실하게 밟아줄게" 등 격앙된 표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직원에게 해고를 종용한 기업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기업 대표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B씨는 아는 사람 부탁으로 채용한 직원 C씨가 평소 불성실해 보이고 전 직원이 출근해 일하던 일요일 회사 렌트 차량을 이용해 개인적 용무를 처리하고 오자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C씨가 반발하자 카카오톡 메시지 7회와 전화통화 2차례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진다 내 손에', '확실하게 밟아줄게', '조용히 사라져라' 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화 중에는 욕설도 했다.
1,2심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며 B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B씨의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어절·문장별로 몇차례 나눠 보내기는 했지만 내용이나 시간적 간격으로 볼 때 B씨가 3시간 동안 메시지 3개를 C씨에게 보낸 것으로 봤다.
메시지를 통해 C씨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쓰는 등 급박하고 격앙된 상황이 벌어졌을 뿐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가 건 전화 통화도 C씨에게 해고를 받아들이라고 타이르다가 순간 격분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쓴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