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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6개월 구속 연장…보석 여부 결정은 보류

  • 사회 | 2023-09-26 17:41

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보석 신청을 보류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동률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보석 신청을 보류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조 회장이 청구한 보석 여부 결정은 보류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조 회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조 회장의 구속 기간은 6개월 연장됐다.

조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27일 구속 기소돼 이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보석 여부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추가 구속기간 6개월 내에 보석 사유가 있다면 재판부가 추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달 30일 보석 심문에서 "지난 6개월동안 많은 생각과 반성을 했고, 제 잘못과 안일함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제 불찰로 발생한 피해는 최대한 변제했다"며 "가족 문제도 있고, 회사 업무도 주요 안건이 올라와있는데 10분씩 하는 접견으로 이어가기엔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고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조 회장은 지난 7월19일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추가 기소된 후 구속 기한 만료를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보석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임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 등이 확인된다며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5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하고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에서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27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 현대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악화를 알면서도 사적 친분으로 담보 없이 MKT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혐의도 있다.

지난 2020년 개인 자택 가구비 약 2억6000만원을 한국타이어 신사옥 가구 대금에 같이 포함시켜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 같은해 8월 자택 이사비 1200만원을 해외 파견 주재 직원들의 이사비용에 같이 포함시켜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 고가 외제차를 회삿돈으로 구입·리스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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